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불법취업보다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취업자격 없이 일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업종을 벗어나 근무하면 모두 외국인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출국명령·재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범심사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 글은 외국인불법취업 혐의로 단속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강제추방까지 이어지는지, 경찰조사와 사범심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인불법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생활비에 보태고자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불법취업인가요?’, ‘실제로 번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법취업을 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보다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을 한 시점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입니다.
외국인불법취업은 형사 처벌을 받고도 강제추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추방 명령으로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부터 형사 및 행정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여 한국에서의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취업 관련 검색을 하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한 것보다 실제로 단속되었거나 출입국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불법취업은 체류자격을 아예 상실한 불법체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체류자격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경제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 도과 : 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 불가 자격으로 근무 : C-3(단기방문), D-2(유학) 등으로 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업장 이탈 : E-9 자격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종 위반 : E-7 등 특정 분야로 허가받았으나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
활동범위 초과 : D-2 유학생이 시간제취업허가 없이 또는 허용 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법취업한 외국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 역시 해당되는 사안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 | 적용 법조 | 처벌 수위 |
|---|---|---|
취업자격 외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재직증명서·계약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 서류 제출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타인 명의 사용 | 주민등록법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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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단순 불법취업보다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결과 벌금형을 받았다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처분 종류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형 | 내용 |
|---|---|
체류허가(엄중경고) | 사정을 참작해 체류를 계속 허용하되 경고에 그치는 결정 |
출국권고 |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자진 출국을 권고하는 조치 |
출국명령 | 일정 기한 내 자진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조치이며 입국금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
강제퇴거 | 신병을 확보해 강제로 출국시키는 처분. 통상 5년 이상의 입국금지가 병행되며, 보호소 수용을 거치는 경우도 있음 |
체류자격 종류
위반 횟수
위반 기간
취업 경위
범죄 전력 유무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생계 의존도
허위서류 제출 여부
같은 외국인불법취업이라도 어떤 처분을 받는가에 따라 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범심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결과를 결정하므로, 각 상황에 맞는 유리한 사정들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형사절차와 사범심사가 서로 다른 절차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불법취업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보되면 사범심사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종류
위반 횟수
위반 기간
취업 경위
범죄 전력 유무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생계 의존도
허위서류 제출 여부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이후 번복하면 답변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진술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우려도 있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의견서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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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 및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각 절차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으로 남아 체류자격 연장·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위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사업장 이탈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서류 위조 등 추가 혐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 자체가 이후 체류자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 국내 가족관계는 사범심사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강제퇴거 대신 체류허가나 엄중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F-6 자격이라도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혼인의 실질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체류가 보장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의 진정성과 실제 부양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범심사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단속되기 전 자진해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으로 처리되어 입국금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가 곧 체류 유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단속된 이후에 해당하거나 위반 기간이 긴 경우에는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점과 방법, 그리고 국내 체류를 계속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실익부터 검토해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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