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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위초청, 명의대여만 해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대상

외국인 허위초청 처벌,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준, 초청장 명의대여 시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알선 방조 성립 요건에 대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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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JU LAW FIRM
Aug 06, 2026
외국인 허위초청, 명의대여만 해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대상
Contents
1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허위초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례2 허위초청 알선 방조, 중간에서 연결만 해도 처벌되나요?공동정범알선방조3 초청장 명의대여 처벌,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유형4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5 자주 묻는 질문Q. 거래처 부탁으로 초청장만 써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Q.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나요?

세줄요약

  • 거짓 사실을 기재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브로커에게 속았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초청 목적이 회사 사업과 무관함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초청 제한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 허위초청 및 알선 방조 혐의로 입건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의대여만으로도 공동정범이 되는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허위초청, 명의대여만 해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점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외국인 허위초청, 명의대여만 해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대상이라는 점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이나 거래처 부탁으로 회사 명의 초청장을 발급해줬다가 외국인 허위초청 혐의로 입건되는 사업주분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위로 초청하려는 목적인지 몰랐다’고 생각하시지만, 공소장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초청장 명의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허위초청 알선 방조까지 함께 문제되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실 경우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에게 법률 자문 구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낮추고 차질없이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사업주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8비자 외국인계절근로자초청, 허위초청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1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 사실의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초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례

  • 실제와 다른 초청 목적을 기재한 초청장 발급

  • 사업 실체가 없거나 초청 목적과 무관한 법인 명의 사용

  • 허위 신원보증서 작성 및 제출

  • 취업이나 난민신청이 실제 목적임에도 단기방문·단기상용 사증을 신청하게 한 경우


외국인 허위초청은 초청받은 외국인이 실제로 입국했는지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한 시점부터 성립하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허위초청 알선 방조, 중간에서 연결만 해도 처벌되나요?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초청을 연결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알선 행위로 판단됩니다.


단, 가담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는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담당 부분을 수행한 경우


알선

초청해줄 업체를 물색해 연결하거나 서류를 중개한 경우


방조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운 경우


💡

특히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외국인의 서류를 전달하거나 초청해줄 업체를 연결해준 경우 허위초청 알선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대가 여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초청장 명의대여 처벌,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

출입국관리법위반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초청 목적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수사기관은 법원의 미필적 고의, 즉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유형

  • 초청 목적으로 기재된 사업 분야가 회사의 실제 사업과 무관한 경우

  • 초청 대상 외국인을 만난 적도, 사전 협의를 한 적도 없는 경우

  •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경우

  • 초청 인원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초청 경위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기소 사례를 보면 검찰은 ‘속았다’는 진술 대신, 회사가 초청장에 기재된 사업 분야와 무관한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안을 수락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적용되면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어려워지죠.


또한 법인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되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위초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향후 외국인 초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기 위한 사실관계 정리 및 소명자료 확보

  •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가담 형태 자체를 다투는 법리 검토

  • 초청 경위,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한 진술 전략 수립

  • 법인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면책 사유(상당한 주의·감독 이행) 주장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초청 제한 처분 대응


특히 조사 초기 ‘부탁받아서 해줬다’는 취지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 허위초청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정도라 해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 법인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가 협업하며 형사절차 및 행정처분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늦지 않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 부탁으로 초청장만 써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초청장을 직접 작성해 제공했다면 초청 행위의 주체가 되므로,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초청장에 기재된 목적이 회사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거나 초청 대상 외국인과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청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떤 부분을 다툴지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은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을 전혀 받지 않았더라도 거짓 사실을 기재해 초청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가담 정도를 다투는 데에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스스로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나요?

A. 조사를 이미 받았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의 기소 여부, 구형, 재판에서의 양형은 여전히 조정될 여지가 있어 선임의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보완할 소명자료는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확보된 사건일수록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문의]

☎️ TEL : 1688-3576 (CLICK!)

📲 CHAT :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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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허위초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례2 허위초청 알선 방조, 중간에서 연결만 해도 처벌되나요?공동정범알선방조3 초청장 명의대여 처벌,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요?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유형4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5 자주 묻는 질문Q. 거래처 부탁으로 초청장만 써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Q.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되나요?Q.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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